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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학생 직장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조건과 신청방법

by 토리대박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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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나 독립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생활비와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바로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자가진단: 마이홈 사이트를 활용하면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미리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go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마이홈 청년월세 자가진단 테스트 www.myhome.go.kr

진단결과는 신청가능할 경우 예상지원금액이 나오고 불가능할 경우 불가능한 이유가 나오게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방문신청: 주소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게존비속)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청년계좌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바.로.가.기.클.릭.아.래.사.진)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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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월 20만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회사원 자취, 하숙집,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꼭 신청하세요. 생각보다 범위도 넓은 편이며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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