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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시에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이 지나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자산형성포털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하여야하며,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1(월) ~ 5월 26일(금)이며 대상자 선정은 청년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개별문자메세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첫번째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의 신청은 5월 15일 부터 입니다.
두번/재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네에 관할 주소지 시군 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누어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과 모집일정 5부제
모집일정 5부제와 가입일정 | |
1. 5월1일~ 26일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2. 5월 15일~26일 복지로 3. 5월 1일~7월 31일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4. 8월 1일~16일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 5. 8월 1일~22일 가입자 통장개설 및 적금 납입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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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5월1일, 8일 화요일 5월2일, 9일 수요일 5월3일, 10일 목요일 5월4일, 11일 금요일 12일 5월 15일~26일 5월 5일 대상자는 |
출생일 끝자리 1, 6 출생일 끝자리 2, 7 출생일 끝자리 3, 8 출생일 끝자리 4, 9 출생일 끝자리 5, 0 자율신청 5월 4일 신청 |
지원대상자는 가입서류를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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